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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,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! .

최선규 기자 | 기사입력 2022/08/24 [11:36]

의정부시,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! .

최선규 기자 | 입력 : 2022/08/24 [11:36]

 

▲ 의정부시,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잊지 마세요!  © 김승호 발행인

 

[한국다선뉴스] 최선규 기자 = 의정부시(시장 김동근)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.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(65세 이상은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

 

적성검사 신청 시,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(3 x 4) 혹은 여권용 사진(3.5 x 4.5)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[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(신체검사서)]이며,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(의정부시 체육로 90, 종합운동장)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
 

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4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변경됐으며,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.

 

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“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”이라며, “법 개정으로 과태료 액수가 크게 증가했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오셔서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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